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029

1987. 6. 9. 선고 · 무고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이 갑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관하여 갑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갑으로 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없는한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