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699

1987. 12. 22. 선고 · 뇌물공여

판시사항

가. 필수적 공범과 협력자 전부의 책임요부 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