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범행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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