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1952

1988. 2. 23. 선고 ·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형법 제323조 소정의 '취거'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