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2692

1988. 3. 8. 선고 · 상해치사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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