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7도297

1987. 4. 28. 선고 · 산림법위반

판시사항

가.산림법 제120조의 산림실화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나. 하도급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수급인의 과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와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판결요지

가.산림법 제120조의 산림실화죄는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소훼케 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실과 산림소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