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 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또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