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1397

1989. 3. 14. 선고 · 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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