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1399

1989. 3. 1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이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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