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1989. 9. 26. 선고대법원 88도1533

무고죄기출 4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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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으로 고소한 사실 중 재판 결과에 영향 없는 부분만 허위여도 무고죄는 성립하고, 고발은 대리할 수 없어 고발을 주도한 사람이 고발인이다.

쟁점
위증 고소 사실 중 요증사항이 아닌 부분만 허위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가, 타인 명의 고소장으로 신고했다면 누가 무고죄의 주체인가?
결론
무고죄 성립 (타인 명의 고소장이어도 고발을 주도한 피고인이 고발인)
한 통의 고소장에 여러 혐의사실이 있고 일부만 허위이면 그 허위 부분만 독립해 무고죄를 구성한다. 위증죄는 진술이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위증으로 고소한 사실 중 그런 사실만 허위여도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라 그 신고는 고소 형식이어도 고발이고, 고발은 대리가 안 되므로 의사를 정하고 고발행위를 주도한 자가 고발인이다. 무고죄의 고의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인정된다.

시험 포인트

  • 1위증으로 고소한 사실 중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 결과에 영향 없는 사실만 허위여도 무고죄 성립 →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
  • 2일부만 허위이면 그 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 구성
  • 3위증죄의 보호법익은 사법기능이므로 위증사실 신고는 고발
  • 4고소·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음 → '고소와 고발의 대리는 허용된다'는 틀린 지문
  • 5타인 명의 고소장이어도 고발 의사를 정하고 주도한 자가 고발인
  • 6무고죄의 범의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가. 위증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나.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위증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주체 다.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가.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다.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9. 9. 26. 88도1533)

    25년 해경 승진(경위) · 1번 지문문제 풀기 →
  2.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9. 9. 26. 88도1533)

    16년 경찰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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