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미 다.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의 의미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에 대한 감금행위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세칭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는 동법시행령 부표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가 생기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은 그 대외지급수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도로서 충분하고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라.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