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1586

1989. 4. 11. 선고 · 배임,업무방해

판시사항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