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2405

1989. 2. 28. 선고 ·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준 돈을 공범이 소비하였을 경우 추징의 상대방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 나. 갑이 피해자 을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받은 금 300만원중 금 20만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금 280만원은 을에게 반환하라고 공범인 병에게 돌려 주자 병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