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8도899

1989. 2. 14. 선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배방해,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가항의 경우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