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