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하여 고발인(告發人)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판결요지
범죄(犯罪) 피해자(被害者)가 아닌 고발인(告發人)에게는 개인적 주관적인 권리(權利)나 재판절차(裁判節次)에서의 진술권(陳述權)따위의 기본권(基本權)이 허용(許容)될 수 없으므로 검사(檢事)가 자의적(恣意的)으로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요건(要件)인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없다.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검사(檢事)가 고발사건(告發事件)을 소홀히 다루었다면 검찰권(檢察權)을 행사(行使)함에 있어 당해 고발인(告發人) 자신을 차별대우(差別待遇)하여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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