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권한자 명의로 작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란,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내용의 호적정정 기재를 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형법 제227조가 규정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