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755

1990. 7. 10. 선고 · 업무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가. 9 내지 10명의 사람이 광업소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점거 농성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부(적극) 나.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인 바,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주체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철제옷장으로 광업소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하면서 탈의실을 점거농성하여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이 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