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1604

1990. 10. 16. 선고 · 뇌물공여의사표시

판시사항

횡령행위인 금원인출시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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