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축검사공무원이 피고인이 도축 의뢰된 소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의사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된 가축검사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의 계류사에서 도축의뢰된 소 가운데 일부가 강제급수되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상태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도축 지시를 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검사원의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는 경우, 도축할 소의 도축장 도착일시, 도축장에서의 계류시간, 도축일시 등을 기록하여 놓은 위 가축도축업체의 범행기간 중 일부 일자 동안의 계류대장의 사본이나, 범행일 위 도축장에서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데 사용된 모터·고무호스·물주입기·소아가리 받침대 등의 기구를 범행일 후에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검찰청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각 기재내용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충분하다. 나.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수의사보인 피고인이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도축장에서 소에 대한 강제급수의 방지와 사료의 소화·신선한 육질의 유지를 위해 퇴근시에는 소 계류장에 들어온 소의 숫자와 상태를 확인하고 소 계류장 출입문의 시정·봉인조치를 이행하고, 부득이 퇴근 후 도축의뢰되는 소를 계류장에 입사시킬 경우에는 검사원이 나가 계류장 문을 열고 입사시킨 후 다시 시정·봉인하여 소에 대한 강제급수를 미리 방지하는등 검사원으로서의 직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