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면허로 수입된 물품이 항구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 무면허수입을 예비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범죄사실의 적시에서는 무면허수입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나 법령의 적용에서 무면허수입죄에 관한관세법 제181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관세법 제137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여, 일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부산항에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되게 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8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나. 판결이유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위 물품의 수입을 기도하여 그 범행의 예비행위를 한 것"이라고 범죄사실을 명시한 이상,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무면허수입 등의 예비죄에 관한 "관세법 제182조 제2항"만을 기재하고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제181조"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