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0도887

1990. 6. 26.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시사항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