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 자체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12. 13. 선고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한 경우 그결정 자체의 적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이 2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재정결정을 하였다 하여 재정결정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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