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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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91. 9. 10. 선고 ·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