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1637

1991. 8. 27. 선고 · 살인,살인미수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자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