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1755

1991. 10. 11. 선고 ·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

판시사항

가. 상해의 공모자 중 일부가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인을 협박하여 취직한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의 공갈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족하고, 이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피해자를 상해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등은 상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모자 일부가 사건현장에 가서 위 피해자를 상해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은 상해치사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나.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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