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2241

1991. 11. 12. 선고 · 강도강간

판시사항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