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나.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그 항거행위가 폭력을 수반한 경우에 폭행죄 등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교통단속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교통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관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통초소로 연행해 갈 권한은 경찰관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강제연행에 항거하는 와중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