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 나. 준항고에 대한 결정에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원심의 잘못이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 수사중인 피의자의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있는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에 제출한 것을 적법한 접견신청이 있었다고 본 사례 라. 변호인의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이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 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이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결정의 취지는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15조 및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8조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한 변호인접견금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송절차와는 달리 대립되는 양 당사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위제417조 소정의 사법경찰관이 아닌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방으로 표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이유로 되는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안전기획부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함에 있어 구속영장상의 인치장소가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중부경찰서 산하 주자파출소가 국가안전기획부 서울분실과 인접한 위치에 있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이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접견신청서를 위 주자파출소에 제출하였는데 그 취지가 유선을 통하여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되었음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 적법한 접견신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 절차상 또는 시기상의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는형사소송법 제34조, 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한같은 법 제89조,제90조,제9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로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접견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불허가처분이 있는 것과 동일시 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