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3. 4. 27. 선고 ·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구청장이 전보된 후 전보 전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한 행위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갑 구청장이 을 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