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2도976

1992. 6. 23. 선고 · 유가증권위조,동행사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발행인의 날인 대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의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 보기 어려워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은 인쇄된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의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비대차의 증표로서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발행인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날인한 무인만이 있으며, 그 작성방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인이 진정하고 유효한 약속어음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약속어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