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2모49

1993. 12. 3. 선고 · 국선변호인선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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