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3도1054

1993. 6. 11.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

판시사항

개전의 정이 없는 자수를형법 제52조 소정의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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