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3도1873

1993. 10. 8. 선고 · 상해치사교사

판시사항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죄책

판결요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