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3도213

1993. 11. 23. 선고 · 사기

판시사항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의 가벌성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