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도2092

1995. 2. 24. 선고 · 사문서변조·사문서위조·위증·위증교사

판시사항

가.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여부 나. 보관 중인 영수증에 작성명의인의 승낙 없이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하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문서위조 내지 변조의 유죄 인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유력한 직접 증거로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면 이러한 채증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어음 1장을 발행교부받으면서 그 증빙으로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그 망인이 "위 어음은 한국주택은행 (지점 생략)의 융자에 따른 할부금 및 연체이자를 불입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는 사실내용을기재하여 두었을 뿐이어서, 그 문면 자체만으로는 당초 그 어음 수수에 의한 변제목적이 된 해당 은행융자금 상환채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를 가리키는지의 점이 분명치 않은 경우, 피고인이 나중에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어음을 그 계쟁 부동산을 담보물로 한 은행융자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보관중이던 그 영수증 위의 "할부금"이라는 기재부분 옆에다 그 작성명의인인 망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그 계쟁 부동산을 지칭하는 표시로서 "(지번 생략)"라고 써 넣은 것이라면,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영수증에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