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의 수사를 한 후 공소제기 전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가 작성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 가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교부의무위반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