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고발인이 범법자를 잘못 알고 고발한 경우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인정과정의 잘못으로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나.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다.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농지전용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별개의 범죄로 잘못 판단한 것은 두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범의가 하나이었는가 아니면 각각 별개이었는가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