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도600

1994. 5. 24. 선고 ·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

판시사항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