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20

1995. 3. 14. 선고 ·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유가증권위조

판시사항

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의의 나. "할부구매전표"를‘가’항의 유가증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