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일반사면의 효과
[2]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가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형법 제65조 소정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단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다.
[2]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 등은 여전히 계속 존속하는 것이고,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에 의하여 그 전의 죄와 후의 죄 등이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효과도 일반사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