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 의사의 의의 나.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한 자가 그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다. 1인 회사의 주주가 그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