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나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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