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1081

1995. 7. 28. 선고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가.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한약재를 직접 혼합하지 아니한 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포장·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와 법률의 착오

판결요지

가.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각 약재를 분리·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약품의 제조·판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볼 수 없고, 당해 제조시설 및 제조방법, 제품의 외관 및 성상, 제품의 용법,판매할 때의 설명 및 선전내용, 사회 일반인의 인식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약재를 직접 혼합하지 아니한 채 종류별로 비닐봉지에 구분하여 넣은 다음 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전체적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항의 기준에 비추어 서로 다른 약재를 조합·가공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설사 피고인이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