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2]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1]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항소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조치는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