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1729

1995. 11. 14.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1]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의 인정방법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CD를 어음보관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소정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요건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

[2]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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