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타인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문서 사본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2]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