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1964

1997. 6. 27.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소극)

[2]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하여 임의성이 없다고 본 사례

[3]어음할인을 통한 대출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비밀보장 대상인지 여부(적극)

[4]금융기관으로부터 무통장입금표를 제공받기 위하여는 입금자와 예금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5]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전의 금융거래로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위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6]폐업신고한 회사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비밀보장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7]금융거래 명의인이 금융거래 자료 제공에 동의하여 관련 자료가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정에 제출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그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제3자적인 지위에서 동일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형법상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10]은행의 이익을 위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방어를 위한 금융거래 자료 제공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위반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의 확정 방법

판결요지

[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은 그 발동 당시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이고 국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헌법상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긴급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가사 그 발동의 원인이 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사라졌다고 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검찰에 연행된 때로부터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사례.

[3]금융기관이 하는 일반적인 대출은 긴급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어음의 할인과 그 할인액의 지급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 제2조 제3호에서 이를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4]무통장입금표란 한편으로는 통장 없이 일정한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명서류이지만, 긴급명령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요구 또는 제공하는 데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명의인인 입금자와 예금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5]어떠한 금융거래가 실지명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금융거래가 긴급명령 제4조 제1항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긴급명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실명확인이 된 후에 이루어진 것일 필요는 없다.

[6]금융거래계좌의 명의인인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융거래는 여전히 긴급명령상 비밀보장의 대상이 된다.

[7]금융거래의 명의인이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그 명의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자료들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법정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의 피고인이 위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그 금융기관에 관련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8]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하면,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들 사이에서는 긴급명령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금융거래 자료의 요구나 제공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제3자적인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일 금융기관 산하 지점의 직원들에게 금융거래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긴급명령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9]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금융거래 자료를 제공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한편으로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긴급명령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비밀은 예금주의 비밀이지 금융기관의 비밀이 아니므로 은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또 비록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것이 자료 제공을 요구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에서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목적은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그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고 한 사례.

[11]긴급명령 위반행위 당시 긴급명령이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금융거래의 실명전환 및 확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은 물론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그 위반행위가 형사재판 변호인들의 자료 요청에서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긴급명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닌 데다가, 해당 은행에서는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에 관하여 상당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