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5도2114

1996. 3. 8. 선고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 시기 [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전과가 사면된 경우 동조 후단 경합범으로의 처벌 가부

판결요지

[1]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위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되고 수표소지인이 그 제시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 수표금의 지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사면됨으로써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