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해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증거 범위 나. 상해에 관한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상해교사에 관한 무고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라.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나 위증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 나. 일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무고 피고인의 상해 피해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위 각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오히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믿은 나머지 무고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로 사실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상해교사에 관한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무고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라.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그와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이 피해자를 폭행(상해)하였다고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그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그와 달리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증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증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